3년 4개월만에 WHO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이미 해외여행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코로나 기간동안 여권 만기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재발급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용 사진규정
여권에는 아무 사진이나 쓸 수 없고 여권용 사진규정에 맞는 사진을 부착해야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해당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이 모두 가능한것은 아닙디다. 어떠한 경우에 불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여권 온라인 재발급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 유의사항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령할때는 본인이 직접 창구로 방문해야 합니다.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여권 수령 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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